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 2017도10601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 1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2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
- 3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는 사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이중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6. 22. 선고 2016노31, 2017노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서면을 비롯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64조제369조제383조 제1호[2] 형법 제347조[3] 형법 제347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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