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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 2017도10601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1. 1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2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
  3. 3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는 사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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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이중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6. 22. 선고 2016노31, 2017노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서면을 비롯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64조제369조제383조 제1호[2] 형법 제347조[3] 형법 제347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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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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