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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파기환송

업무방해

대법원 · 2017도12541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1. 1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甲 회사가 乙에게 사우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甲 회사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甲 회사나 乙이 사우나를 운영하려는 자유의사 또는 甲 회사가 乙에게 사우나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해 주려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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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래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노2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14조[2] 형법 제31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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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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