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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보증금반환·기타(금전)

대법원 · 2017다277818, 277825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1. 1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2甲이 “블랙스톤”, “”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乙과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업표지로 스테이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 표장에 대하여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으로 구성되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지정서비스업을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만으로 축소 보정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자, 甲이 착오를 이유로 가맹사업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甲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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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오지혜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명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10. 17. 선고 2016나35691, 35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9조 제1항[2] 민법 제10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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