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보상금지급청구
대법원 · 2018다227087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예안이씨 감사공파종중 (이칭: 예안이씨 중앙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예안이씨 창원공파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병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3. 선고 2017나20147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제275조제27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52조제60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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