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거절결정(특)
대법원 · 2017후1885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오픈트레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2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조 제1호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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