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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7후3058, 3065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인 乙로부터 등록상표 “” 등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실사용상표인 “”을 사용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丁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상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회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 조항에 규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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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인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2543, 25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예랑세라믹(이하 ‘예랑세라믹’이라 한다)은 2016. 8.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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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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