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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8아541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1. 1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2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가 이를 위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8조제59조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제119조 제9호 (나)목제121조 제2항[2] 헌법 제11조 제1항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9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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