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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3173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1. 1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2. 2甲 주식회사가 동일 그룹 내의 계열사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乙 회사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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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미메디케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3. 선고 2016누53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2]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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