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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0471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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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변경 전: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8. 선고 (춘천)2017누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제4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제4호(현행 제25조의2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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