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2552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乙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4. 선고 2017누64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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