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2125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 2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강도의 증가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당일 체감온도가 10°C 이상 저하된 상태에서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 등으로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甲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4. 선고 2017누45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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