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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5097 · 선고 2018.06.19

판결 요지

  1. 1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에서 비롯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다가 정상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위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甲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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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8. 선고 2016누22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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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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