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거절결정(특)
대법원 · 2016후380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三井化學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1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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