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행정3심기각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6두55117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이동통신서비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부활충전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5. 선고 2016누30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