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6후2904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형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1. 24. 선고 2016허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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