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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7다234019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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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7. 선고 2017나4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실시할 때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탁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제384조제423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제161조 제1항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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