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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46810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1. 1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2甲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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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10. 14. 선고 2013나20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8조 제1항[2] 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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