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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5576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 21.
  3. 3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징수 또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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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렬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2. 7. 선고 2013누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개정 경위와 그 요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제4조제13조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9조 제4항(현행 제16조의9 제3항제19조 제4항 참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 2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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