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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청주)2017누3312 · 선고 2018.04.1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비앤에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허시원) 【피고, 항소인】 청주시 청원구청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7.
  2. 2선고 2016구합11228 판결 【변론종결】2018. 14.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3.
  4. 4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농어촌특별세 6,276,5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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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비앤에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허시원) 【피고, 항소인】 청주시 청원구청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농어촌특별세 6,276,5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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