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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재정지원금지급

대법원 · 2017두46455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1. 1甲 광역자치단체가 乙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제22조 제2항),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甲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투자수익률을 ‘세후 수익률’로 약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성과를 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만약 법인세율 변경으로 법인세액에 증감이 발생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약정한 ‘세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약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위 실시협약 제11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한 통행료의 조정을 대신하는 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의 증감은 법인세율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대략적으로라도 경제적 등가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甲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재정지원금액보다 매년 약 13~27억 원 정도 적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매년 약 1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2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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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백양터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8. 선고 2016누23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 제25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제53조[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제53조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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