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152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인크. (△△△,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4.
- 3선고 2015가단5307374 판결 【변론종결】2017.
- 420. 【주 문】
- 5제1심판결 중 피고 소외 1(대판: 소외인),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6원고의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대판: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피고 3에 대한 제3 예비적 청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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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인크. (△△△,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5307374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소외 1(대판: 소외인),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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