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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58148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1. 1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2이처럼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채무자인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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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수사관은 1981. 9. 15.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원고 1을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1. 9. 21.까지 7일 동안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또는 보호실에 머물도록 하였다. 또한 수사관들은 원고 1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 1을 폭행하거나 고문하였다. 나. 원고 1은 1981.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국가재정법 제96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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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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