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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확정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8두48601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2. 2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등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 중 일부를 청사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공금이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甲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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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5조 제1항 제3호 참조)[2]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5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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