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대법원 · 2016다210849, 210856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 1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 22.
- 33.
- 4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정은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4나2040334, 2015나2022760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반소피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62조제64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