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6377 · 선고 2018.12.27
판결 요지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 2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주치의는 甲에 대하여 X선 촬영, 레이노 스캔 검사, 자가면역질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甲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인정된다며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 결과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인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甲에게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검사방법에 따라 甲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레이노증후군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를 때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8누30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제2호제5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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