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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두13655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2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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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5. 선고 2012누21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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