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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18그612 · 선고 2018.10.15

판결 요지

  1. 1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2. 2따라서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물론 그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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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6. 15.자 2018타기2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3, 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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