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9208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 2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부칙(2010.
- 320.) 제2조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 45.
- 5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 장해위로금 등에 관한 법령 규정 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1항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제3항제25조 제2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5. 20.) 제4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제91조의3제91조의4제91조의5제91조의6제91조의7제91조의8부칙(2010. 5. 20.) 제2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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