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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특허법원 · 2017나2004, 2011 · 선고 2018.08.24

판결 요지

  1. 1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등을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안이다. 위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甲 회사의 갱신거절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서, 甲 회사의 전용사용권은
  2. 22.
  3. 3법률 제14033호 개정 상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 상표법(2016.
  4. 4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바, 위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은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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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가부시키가이샤 타사키(株式會社 TASAKI)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창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7. 7. 선고 2016가합529449, 566196 판결 【변론종결】2018. 7. 20. 【주 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1. 피고 2, 피고 4는 원고 타사키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장을 귀금속 및 보석류 제품에 표시하거나 같은 표장을 표시한 같은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6조 제1항 제2호 참조)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0조 제1항 제1호 참조)부칙(2011. 12. 2.) 제1조제3조상표법 제107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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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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