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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 · 2018허2427 · 선고 2018.09.14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2. 2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간행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것이고,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특징 부분은 선행디자인 “”, “”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변형 및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선행디자인 “”, “”을 참작하여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고,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선행디자인들과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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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케이티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상기) 【피 고】 주식회사 커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2018. 8.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2. 14. 2016당25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등록번호 생략)/ 2014. 8. 27./ 2015. 3. 9. 2) 물품의 명칭: 방한용 실내화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방한용 실내화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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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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