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6허9196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 1【원 고】 이탈파마코 에스.피.에이.(ITALFARMACO S.P.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동원 외 1인) 【피 고】 대웅바이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외 1인)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11.
- 32015당558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48. 27./ 8. 28./ (상표등록번호 1 생략)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백신,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약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이탈파마코 에스.피.에이.(ITALFARMACO S.P.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동원 외 1인) 【피 고】 대웅바이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외 1인) 【변론종결】2017. 7.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10. 2015당558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8. 27./ 2015.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