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선고 2017.11.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4가합20658 판결 【변론종결】2017.
- 42. 【주 문】
- 5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빌딩 지상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위 1)항 기재 ○○빌딩 지하 2층 내지 지상 10층 부분에 관한 관리비 중 별지2 목록 제12항 기재 수선충당금의 징수권한과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 중 구분소유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4가합20658 판결 【변론종결】2017. 11. 2.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빌딩 지상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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