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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선고 2017.11.1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4가합20658 판결 【변론종결】2017.
  4. 42. 【주 문】
  5. 5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빌딩 지상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위 1)항 기재 ○○빌딩 지하 2층 내지 지상 10층 부분에 관한 관리비 중 별지2 목록 제12항 기재 수선충당금의 징수권한과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 중 구분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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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4가합20658 판결 【변론종결】2017. 11. 2.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빌딩 지상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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