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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디)

대법원 · 2014후1341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1. 1구 디자인보호법(2013.
  2. 25.
  3. 328.
  4. 4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5. 5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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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소방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은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6. 20. 선고 2014허2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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