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15허8738 · 선고 2016.09.06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휴텍 외 1인)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 311. 2015당332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 4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0. 22./
- 59. 3./ (특허등록번호 생략)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주거용 건물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휴텍 외 1인) 【변론종결】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1. 30. 2015당332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0. 22./ 2010.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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