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2902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4구합65967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②항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9 내지 24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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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4구합65967 판결 【변론종결】2017. 3.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②항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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