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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주주명의변경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9518 · 선고 2017.11.1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작은신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신성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
  2. 2선고 2015가합5598 판결 【변론종결】2017. 18.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4. 4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는
  5. 5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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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작은신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신성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가합5598 판결 【변론종결】2017.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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