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2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7노282 · 선고 2018.02.2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민기호(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6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 27.
  3. 3선고 2016고합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4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민기호(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6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7. 10. 선고 2016고합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4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