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7노282 · 선고 2018.02.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민기호(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6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7.
- 3선고 2016고합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4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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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민기호(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6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7. 10. 선고 2016고합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4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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