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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6503 · 선고 2017.06.1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서정광)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2. 2선고 2016가합508190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04,367원 및 이에 대하여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2는 9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4. 4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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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서정광)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6가합508190 판결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04,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2는 9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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