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5149 · 선고 2017.11.17
판결 요지
- 1【원 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소송수계신청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6.
- 2선고 2016가합103391 판결 【변론종결】2017. 27.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 43.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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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소송수계신청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103391 판결 【변론종결】2017.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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