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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5010 · 선고 2017.11.2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2. 2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변론종결】2017. 8.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2.
  5. 5원고에게 한 2012년 종합부동산세 1,606,210,870원, 농어촌특별세 321,242,170원 및 2013년 종합부동산세 1,670,250,470원, 농어촌특별세 334,050,1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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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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