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5010 · 선고 2017.11.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변론종결】2017. 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2.
- 5원고에게 한 2012년 종합부동산세 1,606,210,870원, 농어촌특별세 321,242,170원 및 2013년 종합부동산세 1,670,250,470원, 농어촌특별세 334,050,1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