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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기타(금전)

대구지법 · 2017가합208793 · 선고 2018.08.24

판결 요지

  1. 1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乙의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2. 2KBO 규약의 규정과 FA 계약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FA 계약은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작성된 야구선수계약의 특약으로, KBO 규약의 규정,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위 선수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데, FA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에 총재의 승인 요건이 없더라도, KBO 규약 및 선수계약서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에 총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총재의 승인이 없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FA 계약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FA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甲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乙은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 乙의 귀책사유로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FA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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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삼성라이온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 고】 【변론종결】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39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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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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