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기타(금전)
대구지법 · 2017가합208793 · 선고 2018.08.24
판결 요지
- 1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乙의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 2KBO 규약의 규정과 FA 계약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FA 계약은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작성된 야구선수계약의 특약으로, KBO 규약의 규정,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위 선수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데, FA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에 총재의 승인 요건이 없더라도, KBO 규약 및 선수계약서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에 총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총재의 승인이 없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FA 계약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FA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甲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乙은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 乙의 귀책사유로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FA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삼성라이온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 고】 【변론종결】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39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