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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다229564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1. 1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2. 2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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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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