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6880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 1‘모기퇴치기, 모기유인퇴치기’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블랙홀”, “BLACK HOLE”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에 ‘전기모기채취기, 초음파살충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 2선사용상표들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甲 회사의 모기퇴치기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외관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등록상표가 요부인 “BLACK HALL” 및 “블랙홀”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며, 선사용상표들이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모기 등 해충을 빨아들여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써 우수한 효능을 강조하거나 암시하는 표장인 점, 등록상표를 출원하면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전기모기채취기 등을 지정상품에 포함한 점,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 이미 모기퇴치기 등 관련 업계에 선사용상표들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乙이 선사용상표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이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초음파해충퇴치기 등의 상품에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부착된 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그와 호칭 및 관념에서 어떠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유사한 등록상표를 출원함으로써 선사용상표들에 축적된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 32.
- 429.
- 5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바이오트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김장리 담당변리사 이혜린) 【변론종결】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8. 23. 2016당37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생략)/ 2013. 7. 3./ 2014. 8.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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