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원 · 2018나12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은 특허등록 시점과 변론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소송절차에서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변론종결 직전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아 乙 회사의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전혀 심리될 수 없었고 甲 회사에 반대 주장을 할 기회도 부여할 수 없었던 점, 더욱이 이는 종래의 증거조사 결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사실의 존부가 인정되는 경우나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점,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먼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케 하여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상대방 당사자인 甲 회사에 이를 검토하여 반박하거나 반증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진보성 유무에 관한 추가 심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乙 회사는 甲 회사의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위한 ‘주’ 선행발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출한 발명들을 ‘부’ 선행발명들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乙 회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법 제285조)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론의 경과로 보아 乙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149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페리 게엠베하(PERI Gmb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강포스템의 소송수계인 금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보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2. 27. 선고 2010가합28364 판결 【주 문】 1. 재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별지 ‘피고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 중 제1항 ‘피고제품 1’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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