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1698 · 선고 2016.10.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성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5구합8164 판결 【변론종결】2016. 6.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표] 과세처분 목록 기재 ⑤ 부과세액란의 각 부과처분 중 ⑥ 정당세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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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성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변론종결】2016. 9.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표] 과세처분 목록 기재 ⑤ 부과세액란의 각 부과처분 중 ⑥ 정당세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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