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9110 · 선고 2017.02.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헌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
- 2선고 2015가합202878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공탁을 하고, 피고에게 1,584,797,48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
- 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헌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202878 판결 【변론종결】2017. 1.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공탁을 하고, 피고에게 1,584,797,48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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